1달 일하고 10년 치 추납… 外人 ‘꼼수 연금’에 구멍
우리나라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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