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도 인정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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