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피해자 총 4명으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2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내용을 취합해 송치했다.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기존 미성년자 피해자 2명 외에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송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범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추가 범행 정황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검찰과 함께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4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추가 범행을 포함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 날 최 전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라며 “자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