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DH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 테크놀로지스(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 전부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우버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의 결합이 국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예정이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버는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에 미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의 제도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