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前의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 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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