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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에 징역 10년 구형

Donga Ilbo ·
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에 징역 10년 구형

이른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 방화를 저지른 뒤 출소해 또 다시 경남 함양에서 대형산불을 낸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부장판사 차동경)는 27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은 올 2월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포함해 1월부터 2월까지 남원,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앞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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