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與 "사법 정치꾼 탄핵" vs 野 "탄핵 몰이"…법사위 조희대 충돌 美국채금리發 '검은 수요일'…환율 열 달 만에 1300원대 김영훈 장관 "HL만도 대표 중처법 입건…불법파견도 보는 중" '3년 연속 1순위' 신한은행의 선택은 재일교포 가네다 마나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이상도 정규직 채용 시동 현실판 '아파트'…"관리비 횡령, 17년 400억 누적 피해"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영업익 254%↑…삼전닉스 빼도 76%↑ 국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내정…20일 의총서 추인 SKT, 앤트로픽에 1400억 추가 배팅…AIDC부터 보안까지 협력 SK하이닉스 '초특급 주주환원책'…40조 자사주 매입·소각 與 "사법 정치꾼 탄핵" vs 野 "탄핵 몰이"…법사위 조희대 충돌 美국채금리發 '검은 수요일'…환율 열 달 만에 1300원대 김영훈 장관 "HL만도 대표 중처법 입건…불법파견도 보는 중" '3년 연속 1순위' 신한은행의 선택은 재일교포 가네다 마나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이상도 정규직 채용 시동 현실판 '아파트'…"관리비 횡령, 17년 400억 누적 피해"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영업익 254%↑…삼전닉스 빼도 76%↑ 국힘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내정…20일 의총서 추인 SKT, 앤트로픽에 1400억 추가 배팅…AIDC부터 보안까지 협력 SK하이닉스 '초특급 주주환원책'…40조 자사주 매입·소각
한국 뉴스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이상도 정규직 채용 시동

Nocut News ·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이상도 정규직 채용 시동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30%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극심한 인력 부족난 타개를 위해 65세 이상도 정규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상장사인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상장사가 65세가 넘는 사원을 '촉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일본 기업은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희망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적 고용 유지' 방식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그리고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존과 임금 조건 등을 달리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재고용이 일반적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강조해 왔다. 그런데 시오노기제약은 정년을 기존보다 5년이나 연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연장된 정년을 다 채운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오노기제약은 65세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매년 해당 사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해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인재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는 인사 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62.2%이며,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에 머물렀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임원을 제외하면 76.1%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정년퇴직자를 정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해 계속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정년이 65세이지만 사원이 희망하는 경우 67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는데, 67세까지 일하더라도 급여나 상여 등 처우에는 변함이 없다. 제과회사 카루비도 60세 정년 이후에도 전문 지식이나 숙련 기술이 있는 시니어는 정년 당시 처우를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을 신설했다. 일본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정년 뒤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 보수를 현역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노동자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2021년 법제화했다.

Nocut News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

Nocut News 더 보기

전체 보기 ›

한국 뉴스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