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하나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같은 범행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받아 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4일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10대 남학생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서 남학생은 올해 4월 27일 오후 서귀포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이달 4일 오후에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이 올해 7월 9일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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