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상서 허가 없이 수산물 채취한 40대 2명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운대구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46분께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휴대용 조명 기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역에는 부산항·남항·다대항·감천항·송정항·청사포항·민락항·우동항 등 8개 항구 인근 해상이 해양레저 활동 시 허가가 필요한 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대훈 부산해경 서장은 "해루질할 때는 해당 수역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활동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3:36 송고 2026년08월21일 13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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