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 쏴 죽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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