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확진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질병청,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이번 지침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대한감염학회·대한예방의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의심 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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