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도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일 시도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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