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센터서 다툼 중 동년배 때려 숨지게 한 80대 실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노인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동년배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인돌봄센터에서 같은 80대인 B씨와 다투다 B씨의 눈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튿날인 25일 구토 증세와 함께 의식이 저하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3개월가량 뒤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다른 충격이 가해진 적이 없고, 담당 의사 역시 자발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며 "고령인 B씨의 뇌실질 위축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같이 고령인 사람의 경우 사망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발을 밟으려 하는 등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6:17 송고 2026년08월26일 16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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