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주가 14배 뻥튀기’ 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에 항소... “추징금 가벼워”
주가 조작 세력이 영세 골판지 회사 주가를 끌어올려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공소청이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1심에선 주가 조작 일당 총책인 이모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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