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돌려놓고 노래방서 집단폭행 머리뼈 골절…10대 4명 실형
또래를 집단 폭행해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18세 남성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 또 다른 19세 남성 피고인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이들은 5월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10대 남성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가 실수로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해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직원이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중 1명은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벽 쪽으로 돌려놓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미 소년보호송치를 받은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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