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 취업하려고…‘기술유출’ SK하이닉스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SK하이닉스(000660)를 퇴사하고 중국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공정 관련 기술 등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지난달 13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A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해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중 2022년 2월 중국 회사 입사용 이력서 작성을 위해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A 씨는 영업비밀 자료 8개(총 186장)를 출력하고, 170개(총 5900장)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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