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53억원어치 필로폰 밀수한 총책…도피 18년만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리핀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를 숨겨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3:43 송고 2026년08월21일 13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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