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한가운데 욕조가?…폐버스 이어 또 퍼진 풍자 밈
정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황 속 청년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겉모습만 바꾸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조롱성 ‘밈(Meme·유행 콘텐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의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방마다 책상 등 학습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축 기준은 고시원 각 방에서 취사 시설과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반영해 학습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 학습, 숙박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정비한다는 입장인 것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음이나 환기, 협소한 면적과 같은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바꾸지 않고 욕조 설치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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