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관생도 '3禁' 흡연 제한적 허용키로…혼인·임신은 불허
(계룡=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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