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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대법, 징역 30년 선고

Kyunghyang Shinmun ·
교제하던 여성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대법, 징역 30년 선고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4년 간 교제한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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