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재개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났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천825명 등 모두 1만9천559명이 접수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09:36 송고 2026년08월18일 09시36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