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나를 왜 신고해”…피해자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중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손님 등에게 “저 여자가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다. 죄 없는 나를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반복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신하는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형사사건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점, 1심 실형 선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폭행 직전까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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