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10년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입찰 참여 불가…5년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반복 담합 기준을 강화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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