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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금요일 4시간만 일한다···‘주 4.5일제’ 시범운영

Kyunghyang Shinmun ·
천안시 공무원, 금요일 4시간만 일한다···‘주 4.5일제’ 시범운영

충남 천안시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모두 36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금요일 오후에는 조기 퇴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다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 등을 고려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사용률과 직원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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