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 정보 보호 위반 소송 5500억 합의금으로 마무리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뤄진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 법무부가 2024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13세 미만 이용자 수백만 명에 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이는 2000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법은 현재 미국의 수십 개 주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법이다.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제재금을 지급한 다른 기업으로는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있다. 구글은 2019년에 1억7000만 달러를 지급했고, 에픽게임즈는 2022년에 2억7500만 달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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