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공판부장 때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뒷배 의식했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사기 피고인의 구형을 이례적으로 포기해 무죄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전직 검찰총장이 등장하는데, 전관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의식해 일찌감치 구형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의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 봐주기' 의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님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