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 364일 쪼개기 계약”…공공부문 200곳 감독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개 기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첫 감독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최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되면서, 노동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고용관행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감독은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첫 번째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다. 첫 감독 당시 노동부는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를 모두 시정 완료했다.이번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4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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