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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PF대출에 연대보증 요구’ 메리츠금융 3사 과징금

Kyunghyang Shinmun ·
‘하도급사 PF대출에 연대보증 요구’ 메리츠금융 3사 과징금

1200억원이 넘는 í”„ë¡œì íŠ¸íŒŒì´ë‚¸ì‹±(PF) 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ì „ë¬¸ê±´ì„¤ì‚¬ì— 연대보증을 요구한 ë©”ë¦¬ì¸ ê¸ˆìœµ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ì œìž¬ì•ˆì´ 금융감독원 ì œìž¬ì‹¬ì˜ìœ„ì›íšŒ 안건으로 ìƒì •ëë‹¤.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ê²°ì •í•œë‹¤.

20일 ê²½í–¥ì‹ ë¬¸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ì œìž¬ì‹¬ì˜ìœ„ëŠ” ì´ë‚ ë©”ë¦¬ì¸ ì¦ê¶ŒÂ·ë©”ë¦¬ì¸ í™”ìž¬í•´ìƒë³´í—˜Â·ë©”ë¦¬ì¸ ìºí”¼íƒˆ 등 ë©”ë¦¬ì¸ ê¸ˆìœ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ìš”êµ¬í• ìˆ˜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논의했다.

ë©”ë¦¬ì¸ ì¦ê¶Œê³¼ ë©”ë¦¬ì¸ ìºí”¼íƒˆì€ 2021ë…„ 12ì›” 경기 양주 ì˜¥ì •ì§€êµ¬ì˜ 지식산업센터 ì‹ ì¶• 공사장에 710억원을, ë©”ë¦¬ì¸ í™”ìž¬ëŠ”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ì‹ ì¶•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ë©”ë¦¬ì¸ ê°€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ë©”ë¦¬ì¸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ìµœìš°ì„ ìˆœìœ„ì¸ â€˜íŠ¸ë Œì¹˜A’로 대출을 내줬다.

ë°°ì „ 시공을 맡은 ì „ë¬¸ê±´ì„¤ì‚¬ì¸ A사는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이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ì „ì²´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ì•½ì •ì´ì—ˆë‹¤.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ë‚´ 완료되지 ì•Šì•˜ê³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ë– ì•ˆì•˜ë‹¤.

금소법 20조와 ì‹œí–‰ë ¹ 15조를 ë³´ë©´, 금융사는 ìš°ì›”ì 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ìš”êµ¬í•´ì„ ì•ˆ 된다. PF대출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ëŒ€í•´ì„ ì—°ëŒ€ë³´ì¦ì„ í• ìˆ˜ 있게 예외로 ë‘ê³ ìžˆìœ¼ë‚˜, 하도급사 등 ê·¸ 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ë©”ë¦¬ì¸ 3사는 ì œìž¬ì‹¬ì—ì„œ ì‹ íƒì‚¬(ìš°ë¦¬ìžì‚°ì‹ íƒÂ·ì‹ í•œìžì‚°ì‹ íƒ) 요청에 따른 ê²ƒì´ì—ˆë‹¤ê³ í•­ë³€í•œ 것으로 ì•Œë ¤ì¡Œë‹¤. 하지만 ì œìž¬ì‹¬ 위원들은 ë©”ë¦¬ì¸ 3사가 ì‹ íƒì‚¬ì˜ 요청에 â€˜ë¬µì‹œì  동의’를 í–ˆë‹¤ê³ íŒë‹¨í–ˆ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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