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5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 공제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지난 30년 가까이 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개선할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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