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안 보고 한 달 치 약을? 의료계, “초진 비대면 처방 반대”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 의사들에게 초진 환자 대상 30일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 스스로 약속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8일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초진 환자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health.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Health Chos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