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주택 내부까지 고쳐준다…서울시, 1인 최대 500만원 추가 지원
그간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피해주택 내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사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