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은 합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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