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전세임대주택 20만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약 20만호를 대상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양 기관은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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