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7년 만에 도입…'9주 제한·접근성' 쟁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약물 접근성, 종교·의료계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입법 공백 계속되자…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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