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조카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에서 화염과 고온의 흔적을 발견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실행 착수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와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누나의 집에서 20대 조카 B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한 뒤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0:33 송고 2026년08월26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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