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원격의료업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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