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B(60대)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집을 멋대로 찾아와 주정을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12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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