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마을 길에 쓰인 땅 삽니다”···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매입 대상에는 새마을사업 또는 지역 협력사업으로 개설·확장된 마을안길과 농지경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농로, 이용 주민이 많거나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현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와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토지, 개인 주택 진입로 등 사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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