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통공사, ‘최대 227일 결근’ 노조에 수상한 항소 포기
서울교통공사가 ‘최대 227일을 무단 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한 게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선 민사 소송에선 교통공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핵심인 행정 소송에서 교통공사 스스로 상급심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일부 공사 직원은 항소를 포기한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악용에서 시작됐다.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하거나 술집·당구장을 드나들며 최대 227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듬해 3월 이를 근거로 노조 간부 30여명을 파면·해임했고, 일부는 경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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