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노조, 전 구의원에 대해 직내괴 의혹 제기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전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개인 사무실 청소를 시키거나 "발자국이 남는다"며 관용차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가게 했다는 공무원노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이하 노조)는 2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윤모 전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총 15명의 의회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직접 보거나 이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공용 테이블에 잠시 앉으려고 했던 한 공무원에게는 "직원이 어떻게 감히 의원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관용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승차해 조수석으로 이동하려는 공무원에게 "차량에 발자국이 남는다"는 이유로 차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가도록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후원회 계좌에 욕설이 담긴 '1원 테러'가 발생했다며 고소해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노조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은 확대됐지만 의원 갑질이나 괴롭힘을 조사·처벌할 내부 감시 장치는 전무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소속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노조가 합의를 종용하다가 응하지 않자 허위 사실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차량 관련 언급은 해외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 와전됐고, 일부 폭언 등은 다른 의원이 한 말이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이미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6:20 송고 2026년08월26일 16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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