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문한 獨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질문 쏟아졌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취소한 뒤 법원이 유사한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 간 ‘갈등’보다는 헌법적 기준을 구체화해 가는 ‘대화적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독일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 한국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이 “재판소원 과정에서 법원과의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냐”고 묻자 독일 연방헌재 헌법연구관은 “법원이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소원 등을 주제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30여 명과 한국 헌법연구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독일 헌법연구관들은 매년 국가 한 곳을 선정해 그 나라의 헌법기관 관계자를 만나 방문국의 주요 헌법 및 법적 쟁점을 배우는데, 올해는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한국 연구관들은 3월부터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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