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왜 안 해줘” 30대女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처음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지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법원은 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이 남성은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 술집에서 여성(34)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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