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유조선 몰다 해경 음주측정 거부…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몰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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