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연금저축 해지했는데…6개월 넘겨 ‘세금 폭탄’
#A씨는 배우자가 숨진 뒤 고인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지만,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됐다. 해지 전 안내받은 것보다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2분기 기준 200조 원을 돌파했다. 소비자 관심과 활용이 커졌지만,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과 이해 부족으로 많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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