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이스피싱’ 인출·세탁책 가담 20대 징역 4년6개월
피해자 31명이 발생한 17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2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우편함 등에 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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