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50대 2명…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
33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2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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