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2심도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올린 글에는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 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14:43 송고 2026년08월18일 14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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