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그냥’…대선 후보 벽보 찢은 부산 50대女 벌금 10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은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훼손·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철거해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여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한편 제21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당시 부산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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