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계획 첫 수립…발행~관리 확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수립한 5년 단위의 첫 국가 계획이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부터 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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