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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